임직원 준법행동규범
- 1.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2. 품질안정을 위해 제품의 개발·제조·유통단계에서 관련기준을 준수한다.
- 3.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투명·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4. 회사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및 기타 정보를 보호한다.
- 5.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를 법령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적법한 회계 및 공시기준을 준수한다.
- 6.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7. 고용 및 근로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8. 회사업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준법행동규범 시행세칙
준법행동규범 실천 가이드라인
PDF 다운로드협력사 거래 규정
남양유업은 협력사와의 거래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질서확립 위한 4대 실천사항
임직원 윤리/인권경영 교육
남양유업은 2021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과 부패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유업 전 임직원은 준법행동규범 을 바탕으로 준법실천 서약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협력업체는 준법이행 서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윤리경영활동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참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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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교육
참석인원1,450명
임직원 공정거래법 교육 및
협력업체 공정거래 활동지침 교육 -
부패방지교육
참석인원1,450명
부정부패 사례 공유 및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숙지, 클린명절 캠페인 ‘직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영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고용 형태별 현황
고용 형태별 현황 구분 인원 정규직 2013 일반기간제 101 단시간근로자 39 파견근로자 6 용역근로자 273 계 2,432 ※ 2021년 12월 기준
이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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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2021년 이직률
1.07%
노동조합 가입비율
노동조합 가입율68.8%남양유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는 근로자인 조직원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 등에 조합 가입 범위를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입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